주력 사업 분야
고객감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청솔건설.청솔건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력 사업분야
home > 사업분야
하자보수란?
하자보수 개요
건축주가 토지값을 제외한 건축비의 3%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소멸성 보험이며 매년 연차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자예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어 지며, 하자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기간안에 예치금을 찾으셔야 하며, 하자보증금은 연차별 2년, 3년, 5년, 10년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약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 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
2)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 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에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1)은행의 지급보증서
2)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하자보증금 청구시 하자진단 가능업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증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43조 및 62조에서 정한 상기기관에서
하자여부에 대해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시 · 도지사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여 신고증을교부받은 건축분야 엔지니어링
-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사무소(합동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책임기간 | 보증금비율 | 하자책임 기간별 보증품목 |
2년 | 15% | 마감공사, 수장공사, 도배, 타일, 석공, 가구, 가전 |
3년 | 40% | 옥외급수, 위생, 난방, 환기, 공기정화시설, 가스설비, 목공, 창호, 조경, 전기, 소방, 단열, 홈네트워크 |
5년 | 25%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
10년 | 20%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항(내력 구조부의 하자보수 등) : 5년, 10년차 하자
1. 내력 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경우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공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보험증권 청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안전진단결과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범위
하자 보수 기간은 각 부분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10년
☞ 내력구조부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를 말함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 별표4, 아래 표와 같음
책임기간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2년 | 마감공사 |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옥내가구공사,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
3년 | 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 공동구공사, 저수조(물탱크)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냉방설비공사 | |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ㆍ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 |
가스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 |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 | |
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창호유리공사, 커튼월공사 | |
조경공사 |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잔디심기공사, 조형물공사 | |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 배관ㆍ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ㆍ변전설비공사, 수ㆍ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 | |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태양열설비공사, 태양광설비공사, 지열설비공사, 풍력설비공사 | |
정보통신공사 | 통신ㆍ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소방시설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잡공사 |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
5년 |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토목옹벽), 배수공사, 포장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옹벽공사(건축옹벽), 콘크리트공사 | |
철골공사 | 일반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 |
조적공사 |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지붕공사 |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방수공사 | 방수공사 |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정 2016.8.12. 제정 공동주택관리법)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
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
2년 | 3년 | 4년 | 5년 | ||
1.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 | |||
나. 수장공사 | ● | ||||
다. 도장공사 | ● | ||||
라. 도배공사 | ● | ||||
마. 타일공사 | ● | ||||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 | ||||
사. 옥내가구공사 | ● | ||||
아. 주방기구공사 | ● | ||||
자. 가전제품 | ●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 가. 공동구공사 | ● | |||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 | ||||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
라. 배관설비공사 | ● | ||||
마. 보온공사 | ●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 ||||
아. 냉방설비공사 | ● | ||||
4.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 |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 ||||
바. 특수설비공사 | ● | ||||
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 | |||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 | ||||
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
나. 수장목공사 | ● | ||||
7.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
다. 창호유리공사 | ● | ||||
라. 커튼월공사 | ● | ||||
8.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 | |||
나. 조경시설물공사 | ● | ||||
다. 관수 및 배수공사 | ● | ||||
라. 조경포장공사 | ● | ||||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 ● | ||||
바. 잔디심기공사 | ● | ||||
사. 조형물공사 | ● |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 ● | |||
나. 피뢰침공사 | ● | ||||
다. 동력설비공사 | ● | ||||
라. 수·변전설비공사 | ● | ||||
마. 수·배전공사 | ● | ||||
바. 전기기공사 | ● | ||||
사. 발전설비공사 | ● | ||||
아. 승강기설비공사 | ● | ||||
자. 인양기설비공사 | ● | ||||
차. 조명설비공사 | ● |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설비공사 | ● | |||
나. 태양광설비공사 | ● | ||||
다. 지열설비공사 | ● | ||||
라. 풍력설비공사 | ● | ||||
11. 정보통신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 ||||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 ● | ||||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 ● | |||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 | ||||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 ||||
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 ● | |||
나. 제연설비공사 |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
14.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 |||
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 | |||
나. 옥외설비공사(담장,울타리,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 | ||||
16.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 | |||
나. 석축공사 | ● | ||||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 ● | ||||
라. 배수공사 | ● | ||||
마. 포장공사 | ● |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 ||||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 ● | ||||
마. 콘크리트공사 | ● | ||||
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 ● | |||
나. 철골부대공사 | ● | ||||
다. 경량철골공사 | ● | ||||
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 | |||
나. 점토벽돌공사 | ● | ||||
다. 블록공사 | ● | ||||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 ||||
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 ●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 ||||
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 ● |
※ 비고 :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방수 / 도막 공사
개요
자외선에 항시 노출되는 옥상층 바닥방수공사는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인 수명을 갖는 방수공사가 되어야 하므로 내후성, 내수성, 내마모성에 강한
폴리우레탄 라이닝 방수공사가 가장 적합합니다.
고무화성질로 인한 탄력과 충격흡수가 뛰어나고 바탕면에 대한 접착력이 우수하며 콘크리트면의 균열, 팽창, 수축등에 추종하여 신율 및 복원력이
우수하고 특히 햇볕에 노츨된 외부방수에는 가장 적합합니다.
특 징
1. 시공 작업이 용이합니다.
- 냉공법으로 상온경화형이고 작업성이 양호합니다.
- 콘크리트 바탕면에 접착력이 우수합니다.
- 이음새가 없는 방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나 수직부분의 시공이 용이합니다.
2. 내수성, 내구성, 내약품성이 뛰어납니다.
3. 단열 및 절연공법의 방수가 용이합니다.
4. 시공 두께 조절이 용이합니다.
- 원하는 두께의 도막층을 자유로리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방수층이 파손되었어도 보수가 간단합니다.
용 도
옥상 슬라브, 수영장, 지붕들 각종 콘크리트 바탕면에 대한 방수공사시 적용함.
작업공정
▶ 옥상 우레탄방수 시공
렉산 시공 (빗물받이 공사)
폴리카보네이트는 방향족 폴리탄산 에스테르 결합을 갖는 열가소성 수지이며, 뛰어난 기계적 성질, 내열성, 내한성 및 전기적 성질을 균형있게 갖춘데다가
투명하고 자소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 이른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1956년 서독의 Bayer사의 슈넬이 비스페놀 A를 원료로 폴리카보네이트를 발표하고 동사의<마크로홀>(필림), <마크롤론>(성형재료)이 공업제품의 최초의 것으로서
1958년에 시장에 출하하였고, 미국에서는 GE의 <렉산>이 1960년에 공업화되고 그 후에 Mobay사에서도 <마론>이 발표되었다.
정화조 / 상하수도 공사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화조 및 하수도 배관 공사를
완벽한 건설기술력으로 처리하여 더 좋은 삶을 위해 가장 편안한 삶을 제공합니다
TITLE
Duis aute irure dolor in reprehenderit in voluptate velit esse cillum dolore eu fugiat nulla pariatur.
TITLE
Duis aute irure dolor in reprehenderit in voluptate velit esse cillum dolore eu fugiat nulla pariatur.
TITLE
Duis aute irure dolor in reprehenderit in voluptate velit esse cillum dolore eu fugiat nulla pariatur.